자동차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나와 타인을 보호해주는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갱신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은 언제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기일까지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갱신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했을 시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
우리의 신체에 드는 건강보험은 가입 기간이 보통 10년, 20년 등 장기간입니다. 그에 반해 자동차보험은 매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갱신’이라고 하니, 작년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을 단순히 ‘연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갱신’이 아닌 ‘재가입‘입니다. 즉, 보험 기간 1년이 끝나면 해지가 되고, 해지되기 전에 새롭게 재가입을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갱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갱신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 즉 재가입이 가능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입니다(이는 보험사마다 다른데, 만기 몇 개월 전에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음). 그리고 늦어도 만기 일자 당일까지는 갱신을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갱신을 한 자동차보험의 보험 기간은 만기 날짜에 맞춰서 시작됩니다. 즉, 미리 가입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전 보험이 끝나는 바로 그 날에 보험이 갱신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보험 만기 일자가 5월 1일이라면, 한 달 전인 4월 1일에 계약을 했어도 5월 1일자로 보험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가입해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일이 5월 1일이라면, 5월 2일 00시부터 갱신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늦어도 5월 1일까지는 갱신을 해야 함
모든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메세지나 전화로 갱신하라는 안내를 여러 차례 해줍니다. 만기예정일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당연히 보험의 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의무보험이고,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서 보장을 더 확대시킨 보험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은 책임보험에 대해서입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 – 보상범위와 가격 어떻게 다를까?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었는데,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의 명의로 된 차량에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리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과태료가 산정되는데,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특약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각각 계산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 미가입 기간 별 과태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비사업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
미가입 기간 | 대인배상1 | 대물배상 |
10일 이내 | 1만원 | 5천원 |
11일 째부터 | 1일 당 4천원 | 1일 당 2천원 |
과태료 최고 한도 | 60만원 | 30만원 |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반 자가용의 경우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90만원까지 발생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기한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도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결코 미루지 말고, 미리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시 대처 방법
만약 자동차 보험의 갱신 기간을 놓쳤다면, 지자체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전달받게 됩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관할 부서에 연락을 해서 총 과태료를 문의하고 결제 방법을 전달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접속] – [조회] – [과태료] – [미납 과태료] 순서로 들어가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 및 미가입 시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험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뿐 아니라, 운행 시에는 형사처벌, 교통 사고 시에는 보장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갱신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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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 – 만기일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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