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매체에서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운전을 하는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잘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이 무엇이며,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교통사고를 경미하게 나마 겪은 후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이란?
우선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교통사고 위로금은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 ‘자동차 부상 치료비’ 등으로 보험회사마다 그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이 특약은 간단히 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가 부상을 입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해주는 보장입니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중의 사고 또는 이륜 오토바이에 치였을 경우, 심지어 보행 중에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 과실이 0이든 100이든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주차 된 차에 추돌하거나 가로수를 들이박는 등의 단독 사고인 경우에도 보장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 보장 내용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의 보장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약은 가벼운 부상부터 심각한 부상까지도 모두 보상하며, 상해 급수별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해 줍니다. 보험사들에서는 상해에 대한 정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기준으로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 놓았는데, 가장 심한 정도인 1급부터 14급으로 갈수록 부상 정도는 경미해 집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 예시>
상해급수 | 급수별 상해 예시 |
1급 | 척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
2급 |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등 |
3-4급 | 대퇴골 골절, 흉부대동맥 손상 등 |
5급 | 고관절 탈구로 인한 수술 등 |
6급 | 심장 타박 등 |
7급 | 쇄골골절, 겹갑골 탈구 등 |
8-11급 | 발목골절, 뇌진탕 |
12-14급 | 14등급(3일이하 입원/7일 이하 통원) 염좌, 타박 |
높은 상해 급수를 진단받을수록 지급받는 보험금은 커집니다. 예를들어 상해급수 1급은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같은 중대한 상해로 1급 보험금의 100%가 지급되며, 가장 경미한 등급 14급의 경우에는 흔히 80분의 1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사마다 급수별 지급하는 보험금은 차이가 있으니, 약관 확인이나 보험사 콜센터 확인. 23년 1월 14급 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해졌다. 30만원으로 개인 당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
교통 사고 시 부상을 입고 병원에 내원하면, 기본적으로 ‘염좌’ 또는 ‘단순 타박’부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즉 아무리 경미한 부상이더라도 14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
이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방문하면 진단서를 발급해주게 되어 있는데, 기본 14급 염좌부터 시작한다. 경미한 부분이라도. 그 진단서를 갖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편 보험사의 대인으로 치료했다면 상대편 대인 담당자에게, 내 보험으로 처리했으면 내 보험 담당자에게 대인 지급 결의서 또는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자동차 할증 때문에 내 자동차보험의 자상(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자상)로 처리 하지 않는 경우라서 지급 결의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사고 사실확인원 등 다른 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보험사에 문의.
진단서만으로는 안되는 경우 많아짐. 상해 급수에 대한 보장 금액은 가입 시기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얼마를 가입할지 가입시 정할 수도.
자동차 사고는 이 특약은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특약으로 그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다른 3대 비용 담보처럼 필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치료비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과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이 없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 서류
사고접수원, 지급결의서 등.
내 과실 단독 사고의 경우
! 일단 자동차보험의 대인 접수나 자손 자상 접수를 하지 않아도 병원 진료는 볼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일단 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해야 합니다. 사고 정도가 경미해서 자차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냥 자비로 처리하는게 나은 수준이라면 일단 견적 내보고 결정하겠다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보험 접수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확인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서 왔는데 내 과실이라 대인 접수는 안 했고 그냥 의료보험 처리할 거다 말하고 진료를 보면 됩니다.
엑스레이나 물리치료 등의 치료 후, 초진차트나 진료확인서 수납할 때 떼어 달라고 교통사고가 부상 원인임을 적어달라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 +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초진차트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다. 대부분은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 접수는 하는것 좋다.
대인처리를 하지 않아도 병원진단서, 차트사본, 교통사고사실확인서만으로..?
- 14급까지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워낙 경미한 건이고 현장 조사가 만약 나왔을 때, 사고 피해 정도 등,, 지급이 어려울 수도.
- 보험료 인상 되지 않는다.
-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걸 입중.
- 보험처리를 했다면 보험회사 지급결의사를 준비하면 청구가 쉬워.
경찰신고나 자도차보험처리가 되야 현재 가능..?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사고 발생 이후로 3년 동안 인데요. 따라서 지난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면 자신의 운전자보험의 담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상병과 치료소견 만으로 교통사고 확인 후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각각 다른 보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를 보통 하지 않는다 경미한 사고는 대물로만. 또는 아예 자동차보험 처리를 안하고 자비로 합의.
숨은 보험금 과도 같은.
운전자 보험이 아직 없으신 분이나 운전자 보험이 있지만 가입한지 꽤 오래되신 분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데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