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자라면 누구든 보험으로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한 보험입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책임보험이란 무엇인지, 책임보험만 들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어떻게 들어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미가입 된 차량은 이전 및 등록조차 불가하며, 미가입 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들지않은 채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등록하는 그 시점부터 이전이나 말소를 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자동차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
자동차 책임보험과 함께 항상 붙어 다니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간단히 말해 책임보험에 보상범위와 한도를 높여 업그레이드 한 보험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약(보장하는 내용)들 중에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최소한도) 이렇게 2가지만 넣고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도로위에서는 어떤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책임보험으로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종합보험에 대해 매우 적다보니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보험료 부담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차량 운행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 – 보상범위와 가격 어떻게 다를까?
위 글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 그리고 책임보험만 들면 위험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책임보험만 들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어도 되는 경우
누구나 종합보험 가입을 권하지만, 그럼에도 책임보험만 들어도 상관없는 아니, 그렇게 드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디피용(전시용)으로 주차장 등에 세워만 놓고 움직일 일이 없는 경우 또는 상당히 긴 기간동안 운행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또는 차량을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고 차를 세워뒀다면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대비하여 드는 것인데,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사고를 발생시킬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보장범위를 넓힌 종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한 최소한의 특약만 넣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해 놓았는데 또는 갱신할 때가 되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거나 수개월 이상 운행을 중단할 상황이라면 책임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존 종합보험을 해지 후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을 받고 책임보험으로 재가입을 하거나(이 경우, 종합보험의 남은 기긴과 환급금, 해지 수수료, 책임보험의 가격 등의 요소들을 잘 계산하여 더 경제적인 쪽을 택해야 함), 갱신 시점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이든 간에 운전을 안 한다는 가정 하에 책임보험이 낫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차례라도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방법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저렴하게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쓴 자동차보험 관련 글(자동차보험 싼 곳 찾는 방법 – 비싸게 가입하지 마세요!)에서도 설명했듯이, 자동차보험은 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드는 것보다 인터넷 다이렉트로 직접 드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기본 특약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직접 가입하기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비교 후 저렴한 회사를 찾아 가입하면 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 특약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만 넣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인배상1의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 기본 설정된 대로 놔두고, 대물배상의 한도는 최소(2천만원)로 줄여서 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넣고 차량을 운행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긴급출동서비스’정도는 추가해서 가입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방법을 주제로 다뤄보았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차량을 수시로 운행을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책임(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이 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아무리 운전에 자신이 있고 몇 십년동안 무사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보험만 든 채로 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얼마의 돈을 아끼려다가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니 책임보험 뿐 아니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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