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얼마나 할증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사고 할증 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 할증 기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증에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사고 건수 : 3년 이내에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할인 및 할증 적용
- 할인할증 등급 : 11z 등급부터 시작하여 사고발생 내용에 따라 할점 정수를 부과하여 적용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건데요. 이제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
먼저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가 최근 3년 이내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가 이 기준의 핵심입니다. 최근 3년간 무사고인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사고건수 기준은 내가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8:2 사고로 내가 2인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2만큼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내 자동차보험 회사에서는 나로 인해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나의 사고 건수는 1건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가 3년 이내 여러번 쌓이면 할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 등급에 따른 할증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11z, 12z와 같은 알 수 없는 등급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할인할증등급’ 또는 ‘할인할증요율’이라고 하는데,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처음에 차를 사면 누구나 11z등급이 부여됩니다. 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1z로 시작했는데 1년간 무사고로 운전을 했다면 다음 해에는 12z로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해에는 13z가 되고요. 무사고 기간이 길어질 수록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할인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최대 29z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할증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대인배상’담보로 대인사고(상대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손해를 끼치는 사고)를 보험처리를 했을 때,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자손·자상)’담보로 나의 치료비를 보상받았을 때,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로 보험처리를 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이 내려갑니다. 사고로 인해 내려간 등급은 3년간 고정됩니다.
할증에서는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했냐 안했냐가 할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회시스템 이용 방법
할증 요율은 인적사고 상해정도 및 물적사고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사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인데요. 만약 경미한 사고로 상대에게 단순 대물 처리를 해줬다면, 사고 건수는 1개 올라가지만, 등급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상해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얼마나 등급이 내려갈지가 정해집니다. 만약 단순 타박상의 경우 1등급이 내려가지만, 뇌진탕이나, 경추염좌 같은 진단에 대해서는 2등급이 내려갑니다. 11z였다면 9z로 내려가서 3년동안은 9z의 요율로 보험료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사망사고의 경우 4등급 하락)